일본 PMDA
일본 PMDA(화장품)
일본에 수입되는 화장품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PMD법(의약품, 의료기기,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일본 후생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MHLW)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전에 화장품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importer(수입업자)가 필요하다
또한, importer는 약사법에 근거한 ‘화장품 제조업 허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모두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일본 화장품 정의 및 분류
일본 의약품 법(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에서 정의하는 화 장품이란,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쓰여
주로 인체에 향취를 부여하고, 그 용모를 변화시키고, 이들 부위를 보호하거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어떠한
물질이나 대상을 의미함
일본 화장품은 크게 향수 제품군, 메이크업 제품군, 스킨케어 제품군, 헤어케어 제품군, 특수목적 제품군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HS code를 통해 상세 제품군을 확인할 수 있고, 비누 역시 화장품으로 분류됨
화장품 성분 규정
일본 화장품 표준(The Cosmetics Standards, 2000)에는 화장품 성분 에 대한 허가 및 규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입업자 및 제 조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특히 제품의 성분 중 방부제, UV 성분, 타르 염색제의 경우 배합농도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부록에는 사용가능한 성분 및
사용 금지 성분, 화장품 종류에 따라 배합의 제한이 있는 성분 등이 명시되어 있음
절차
- 성분 확인 및 분석(현지 lab에서 진행)
- 라벨 검수
- 수입신청 및 후생성 등록
- 통관
필요서류
- 영문 전성분리스트 (함유량%, CAS#, INCI 명 포함한 리스트)
- 시험 성적서(CoA / MSDS)
- 제조업체 정보
- 제품 라벨 디자인 전개도(원칙적으로 일본어로 표기되어야 함)
- 제품 샘플(현지 lab에서 test진행)
소요기간
2개월(샘플 현지lab에 도착 후 최소 4주 소요)
유효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제조공장, 성분, 주소변경시 변경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