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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물품

인증개요

 

우수조달물품은 1996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하여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 제품 중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제도.

 

 

 

인증상세

 

■ 대상

  • 다음의 9개 대분야에 속하는 제품 중 기술소명 및 품질소명자료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괴기의료 지능정보 기타 -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NEP 품질소명자료 생략가능
NET
  •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 전력신기술(지경부)
  • 건설신기술(국토부)
  •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 환경신기술(환경부)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GR마크(기술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특허
  •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등록)
GS
  • 품질소명자료 생략가능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 신청

  • 2018년 제3호 접수부터 온라인접수로 변경되어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
  • 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연 4회)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기술소명자료 (인증서 사본, 종합평가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공보), 품질소명자료 (인증서 사본, 종합평가서, 시험성적서 등), 형식승인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
  • 인증 수수료 : 없음

■ 주무기관 : 조달청 우수제품과

 

■ 컨설팅 절차

  1. 신청

    ① 기술검토
    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
    ③ 가점항목 체크 및 준비
    ④ 추가시험 안내(필요 시)
    ⑤ 신청 서류 작성

  2. 서류보완

    ① 서류보완

  3. 1차심사

    ① 발표준비 및 리허설

  4. 2차심사

    ① 2차심사 준비
       (현장실태조사)

  5.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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