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a(유럽)
역할
1) EU위원회, 회원국, 회원국의 국내 식품단체 또는 유럽의회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과학적 자문의 역할을 수행
2) EU 내에 서 식품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식품안전과 영양학의 영역 내에서 EU 정책을 보조하기 위하여 영양, 식이요법,
위해성과 같은 사안을 다루는 과학적 자료를 수집 및 분석
3) 식품첨 가물, 유아용 또는 유기농과 같은 특정한 사용 을 위한 식품, 기능 식품, 유전자변형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이하 GMO) 등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
4) 새 롭게 발생되는 식품안전의 위해성을 식별
5) 식품안전의 위기발생 시 EU위원회를 보조
6) 과학적 자문과 위해성 평가 의 내용과 같은 정보를 EU위원회를 통하여 EU 시민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필요서류
*상업 송장
*패킹리스트 – 보통 판매자 주소, 수하인 주소, 수하인과 판매사의 조회번호, 운송 물품 종류, 수 량과 단가가 포함되어 있음
*원산지 인증서 (해당되는 경우) –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용도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COA (Certificate of Laboratory Analysis) 품질 인증서
*위생 검사 신청서, (식품 및 음식 접촉 물질(캔, 유리 종이 등)
이 검사는 EU 역외 국가에서 제 품이 수입될 때 시행됨
*확인서 – Non GMO, 방사선 비 멸균, EU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COA (Certificate of analysis) 한국내시험소 발행. 수입 회분이 EU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확인함
*위생 기준에 부합한 제조시설 인증서
제조사가 EU가 아닌 경우, 모든 안전과 기준 부합 문제의 책임은 수입사에 있음
일반적으로 동물원료 제품과 식물 원료 제품, 혼합 제품의 필요조건은 상이하여, 시작 단계에 해당 제품을 분석하는 것이 항상 중요함
마늘이나 HEMP 같이 추가 제한사항 해당 제품 엔 주의를 요하며 가급적 유럽내 테스트를 권장
LABELLING
필수 표기 정보
(a) 제품 (식품) 이름
(b) 전성분표
(c) GMP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는 알레르기나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제조과정에서 포함되었고,
완성된 제품에 (변형된 형태라도) 함유되어 있는 경우. 성분 표시
(d) 각 성분 양
(e) 제품 정량
(f) 유통기한
(g) 보관방법 / 보관조건 / 용법
(h) 회사 주소와 상호명 (i) 원산지 (j) (필요한 경우) 사용시 주의 사항
(k) 1,2% 이상의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음료의 경우 실제 알코올 함량
(l) 영양성분표. 감미료, 카페인, 알코올, 글리시리진 산(감초), 암모늄 염을 포함하고 있는 제 품군일 경우
규정에 나와 있는 추가 정보를 표기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