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SAI
FSSAI
FSSAI는 인도 식품 안전 및 표준 기관(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의 약자로 인도의 식품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조직이고 인도 정부 보건가족복지부 산하에 설립된 자치단체임
FSSAI는 인도의 식품 안전 및 규제와 관련된 통합 법령인 2006년 식품 안전 및 표준법(FSS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인도에서 식품 사업 사업자(FBO)의 등록 및 허가를 담당하고 인도에서 식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규정함
FSSAI 의 의미
FSSAI 는 인도의 모든 식품 사업체에 식품 면허를 제공하는 기관임
FSSAI 는 식품 사업이 적절한 면허와 품질 검사를 통해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식품 사업은 FSSAI 의 규정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FSSAI 는 인도 내 식품 사업의 복지를 위한 기준과 원칙, 통제를 설정하는 책임 기관입니다.
인도에서 식품 사업(제조, 유통,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FSSAI 등록은 필수임
FSSAI 등록은 제조업체, 무역업체, 식당, 소식당, 식료품점, 수입업체, 수출업체, 가내수공식품업체, 낙농업 농장, 가공업체, 소매업체 등
모든 식품 관련 기업에 필요하며, 식품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14 자리 등록 번호가 필요
식품 허가 번호가 식품 패키지에 기재 또는 상점 내에 표시되어야 하며, 14 자리 FSSAI 라이센스 번호는 생산자의 허가 또는
등록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FSSAI 등록 절차
FoSCos(Food Safety Compliance) 포털에 양식 제출
등록 신청 양식(A) 및 State 및 Central 라이선스 신청 양식(B)을 식품안전처에 제출
(해외 수입제품은 Central 라이센스가 필요)
신청 수락된 경우, 등록번호 및 신청자 사진 포함된 등록증명서 발급.
(귀하가 제공한 주소로 FSSAI 라이센스의 디지털 문서 및 종이 문서 전달)
발급관련 과정
- 수입식품 시스템(FICS: Food Import Clearance System)이 이의없음인증서(NOC:No Objection Certificate) 또는 임시 NOC 의 적용 승인
- FSSAI 공식담당자의 서류 정밀 검토 및 검증 필요
- FSSAI 공식 담당자의 육안 검사 - FSSAI 공식 담당자의 위탁 샘플링을 수행
- 수집한 샘플의 실험실 분석
- FSSAI 의 식품수입정리시스템(FICS)에 의한 이의 없음 증명서(NOC:No Objection Certificate) 또는 임시 NOC 의 발급
- 탁송물(Consignment)의 통관
필요서류
1) 작성 및 서명 완료된 양식 B (State 및 Central 라이센스 신청서)
2) 식품안전관리체계 계획 또는 인증 필요
3) DGFT(외국인 무역 총국)가 발행한 수입업체/수출업체 코드
4)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국가)
5) 육류 또는 육류 가공 공장의 원료 공급원
6) 성분 리스트
7) 제품 승인 인증서
8) 최종 사용 선언
9) 농림축산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서
10) 마약성 물질 증명서 (수입제품 종류에 따라)
11) 분석 인증서(수입 제품 종류에 따라)
12) 라벨 요구 사항 준수
13) 테스트 샘플(FSSAI 지정 의뢰기관에서 테스트 진행용)
14) 모든 디렉터/파트너에 대한 ID & 주소 증빙자료
15) 모든 디렉터/파트너 사진
16) 건물소유증빙용 임대 계약서
17) 회사 사업자등록증 / 파트너 제휴서
18) 회사 공문양식(양식 상단에 회사이름, 주소, 로고 등이 포함된 양식)
19) 상품명 및 카테고리
(수입제품의 상품 종류 및 세부사항에 따라 전체 문서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FSSAI 라이선스는 식품사업자의 선택 기간에 따라 1 년~5 년 유효하므로, 선택 기간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 기본 FSSAI 라이센스 - 약 10 일
• 주(州) 및 중앙(Central) 라이센스 – 보통 30 일
(고객이 제출한 문서/응답에 따라 최대 60 일까지 연장 가능)
Central 라이선스
FSSAI 중앙면허는 식품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
o 매출액 2 천만 INR(약 3 억) 이상
o 2 개 이상의 주에서 제조
o 인도에서 식품 수출입 사업체
- 특히, 수입품 경우 식품첨가물, 상업용 재료 등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Central 라이선스 요구-
금지성분
• 기능식품 규정상 사용 금지 성분 및 효소는 약 30 가지임
• 인도에 수입될 경우 위험성이 높은 품목은 아래와 같음
o 육류 및 육류 제품
o 생선 및 생선 제품
o 계란 및 계란 제품
o 우유 분말
o 연유
o 우유 시리얼 베이스 이유 식품
o 유아 우유 식품
o 영아용 조제 분유
o 식용 식물성 오일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지방
o 코코아 버터 등가물(equivalent) 또는 대용품(substit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