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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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유럽 화장품 등록)은 EU Cosmetic Regulation No 1223/2009에 의거하여 2013년 7월 11일 이후 유럽에 수출,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해 적용되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며, 화장품 원료 및 성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 화장품은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3)에 의거하여 유럽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품 안전 책임자(RP-Responsible Person) 지정과 함께 CPNP 등록을 해야 합니다.
EU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등록 필요 서류
1. 책임판매사 작성 서류
1.1 *Product info and formula.xlsx 파일작성(제품 기본 정보 및 전성분 제조사에서 받은 복합전성분표를 바탕으로 작성)
1.2 *Packaging spreadsheet.xlsx 파일작성(제품용기정보–용기제조사에 용기부분별 재질, 제조사 등 확인하여 작성)
1.3 용기 및 단상자 이미지 (제품에 표기된 문구 식별 가능한파일)
2. 제조사에 요청할 서류
2.1 원료별 MSDS, COA
2.2 IFRA conformity certificate, Allergen list (향료, 착향료, 에센셜오일 등 해당하는 원료)
2.3 *Non animal testing declaration.pdf 파일작성(동물실험하지 않았음을 확인)–제조사 자체 양식으로 대체가능 ]
2.4 *GMP declaration.pdf 파일작성(GMP ISO22716 기준에 따라 화장품 제조하였음을 확인)–제조사 자체양식 혹은 GMP인증서로 대체가능
2.5 완제품MSDS, COA
2.6 제조공정도(정해진 양식 없음, 제조사 자체 양식으로 제출)
3. 용기제조사에 요청할 서류
3.1 *Food grade declaration.pdf 파일작성(화장품용기로 적합함을 확인)
3.2 Packaging Specification (용기재질에 대한MSDS, COA 혹은specification 등의 서류)
*양식파일이 제공되는 서류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EU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등록 진행절차
1. 견적요청
전성분표(영문), 제품 이미지 (단상자, 용기) 제공
2. 견적확인
Complete Package 비용 효 능 시험 비용 / RP 비용
3. 계약서 작성
인보이스 발행
4. 서류 취합 및 검토
복합전성분표,원료서류, Declarations 등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5. 시험 진행
샘플 직접 유럽으로 발송 (인 보이스 발행)
6. 시험 완료
결과 확인
기본 최대 12주 소요(시험 항 목에 따라 변동 가능
7. RP 계약 및
EU 라벨 준비
EU 규정에 맞게 라벨 가이드 라인 제공
8. CPNP 등록
인보이스 발행
GREAT BRITAIN
SCPN: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RP 지정: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내 영국 RP 지정
PIF(Prodcuct Information File) 는 영어로 관리, 영국 당국의 요청 시 해당기관에 제공해야 함
라벨에 영국 RP 정보 기재
나노물질 포함 제품은 GB 시장에 출시 6개월 전 SCPN에 등록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착색제, 방부제 목적 예외)이나 UV필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