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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위생허가(BPOM)

인도네시아 위생허가

01. 인도네시아 화장품, 식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BPOM)


BPOM이란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으로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약자임.

인도네시아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식약청에서 정한 인증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약청에서는 불법유통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수입입업자가 BPOM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식약청은 이미 유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유통된 마트 일체에서 해당 위반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수입된 식품·의약품·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유통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식약청의 인증을 받도록 돼있음.
 

특이한 점으로는 식품류나 건강기능 식품류 등의 식약청 등록 허가와 달리 화장품의 경우심사 과정에 비해서 제품 등록 요건과 심사 기간이 비교적 빠르고 단순함.                                                                                               

BPOM 화장품 등록 허가 신청 절차

  • 화장품 평균 2~4개월
  • 등록허가유효기간: 3년
  • 동일 브랜드 제품품명 이중 등록 불가

온라인접수

  • 전성분 사항
  • 제품의 명칭
  • 제형 및 유형
  • 포장 규격
  • 기능성 자료

온라인업로드

접수 후 10근무일내 심사비 납부

제품 심사

  • 기술 서류
  • 재료 서류
  • 기능성 사항
  • 제품의 명칭
  • 포장 규격

  (14 근무일 )

등록증(NIE)

  • 제품의 명칭
  • 포장 규격 ( 용량 )
  • QR 코드
  • 유효기간
  • 주의 의무 사항

사후 관리

  • DIP 점검
  • 제품 라벨링
  • 포장 표기 사항
  • 유통 관리
  • 샘플 점검
  • 시험 성적서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 인증 개요 및 획득 절차

  • 통관기간을 축소하기 위해 식약청은 2017년 3월에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규제 개정안을 발표했음

BPOM No 4/2017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사항

관련내용

                           규정세부사항               

                    수입 요구 사항                  

① 수입 식품 및 의약품에 유통 허가(Izin Edar)를 받아야 함.

② 유통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③ 수입업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 승인(SKI, Surat Keterangan Impor)을 받아야 하며 수입 승인은 신청 횟수는 수입 시 1회이며 자유무역지대, 자유항지대, 보세공단으로 들여오는 제품에 적용됨

④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에 대해 유통기한의 최대 1/3가 남아있어야 하고 백신, 면역 혈청, 항원, 호르몬, 혈액 관련 제품, 건강을 목적으로 한 발효제품 등 생물학적 제품에 대해 최소 9개월 이전에 수입돼야 하며, 조리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의 최대 2/3가 남아있어야 함.

⑤ 해당 품목군: HS Code 04, 13, 16, 17, 18, 19, 20, 21, 22, 30, 33, 34, 38

등록 절차 및

필수 서류

① 의약품 및 식품의 수입은 대리인의 유통 허가권을 보유하는 자만이 가능

② 유통 허가증을 보유한 제약산업체는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 승인을 득한 후에 다른 제약산업체 또는 도매업자를 수입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③ SKI 신청 업자는 식약청 웹사이트(http://www.e-bpom.pom.go.id)와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www.insw.go.id)를 통해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함

④ 수입승인(SKI) 신청 구비 서류: (a) 수입 승인 신청자는 수입업체 사장으로부터 위임장 원본을 득해야 함, (b) 수입업체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 원본, (c) 수입자 고유등록번호(API)·납세자 번호(NPWP)·사업자 등록증(SIUP) 사본

⑤ 수입승인(SKI) 신청보조서류: (a) 유통승인 공식 레터, (b) 성분분석증명서, (c) 송장, (d) 납세증빙(NPWP)

⑥ 성분분석증명서에는 제품명, 조항에 따른 제품 검사 결과 분석 방법, 제품 생산날짜 코드(batch number), 로트 번호(lot number) 생산 코드, 생산일자, 유효기간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함

⑦ 백신 제품 수입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백신이 각 진입에 대해 승인 된 원산지 기관의 기관으로부터의 배치 또는 로트 공개 증명서 및 제조자가 발행 한 요약 배치 또는 로트 프로토콜.

⑧ 서류를 구비한 후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3개월 안팎임.

수입 승인 사항

① 서류는 제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최대 1일 내에 평가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30 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서류를 보완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자가 기한을 초과하면 이전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돼 신청자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② 수입 인증서는 신청자나 INSW(Indonesian National Single system Window)가 인정하는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될 수 있음

③ 특히 e-bpom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의약품 통제센터 및 식품에 대해 수입 승인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식약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뤄짐

서류 관련 사항

① 의약품 및 식품 수입에 대한 서류는 수입 승인을 신청하는 의약품 및 식품 유통 허가증 소지자가 향후 최소 3년간 제대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② BPOM은 수입 승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불시에 표본 조사가 가능

재수입

① 인도네시아로 의약품 및 식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명시된 대로 수입을 이행해야 함

② 해당 제품 재수입 시 의약품과 식품 원자재의 인도네시아산 여부 및 재수입 사유를 명기한 수출증명서를 동봉해야 하며, 해당 수출 증명서는 식약청 또는 관련 대행기관에서 발행돼야 함

자료원: 인도네시아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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