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개요
국가통합인증마크(KC)는 제품의 안전, 보건, 환경,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5개 부처 13개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법정인증마크의의 업무효율 및 국제신뢰도 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 7월부로 KC 인증으로 단일화한 법정 강제인증 제도로서 유럽의 CE와 유사한 성격의 인증제도.
인증상세
■ 대상
- 공산품,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수도시설, 에너지 소비효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섬유 등 19개 분야 2390종 제품
■ 유효기간
- 별도 고지기간 없음
- 1년마다 정기검사 통해 유지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인증 신청서, 제품설명서, 부품 목록서, 절연재질의 명세서, 전기회로도, 트랜스포머 사양서, 제품 명판, 공장조사질문서 (초기심사 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제품시험기간 제외)
- 인증 수수료
- 신청비 : 50,000원
- 제품시험비 :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
- 공장심사비 : 200,000원 / 1개소 (공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주무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한국상하수도 협회 등
■ 컨설팅 절차
-
신청준비
① 조직진단
②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현황 점검
③ 법정 제조/검사설비
파악 -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
(필요시)①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지원
② 교육 훈련 실시 -
신청
① 신청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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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및
제품심사① 공장 및 제품심사 준비
② 시정조치사항 검토 및
보완 -
인증서 발급
①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