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인증개요
우수조달물품은 1996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하여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 제품 중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제도.
인증상세
■ 대상
- 다음의 9개 대분야에 속하는 제품 중 기술소명 및 품질소명자료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 신청
- 2018년 제3호 접수부터 온라인접수로 변경되어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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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연 4회)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기술소명자료 (인증서 사본, 종합평가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공보), 품질소명자료 (인증서 사본, 종합평가서, 시험성적서 등), 형식승인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
- 인증 수수료 : 없음
■ 주무기관 : 조달청 우수제품과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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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① 기술검토
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
③ 가점항목 체크 및 준비
④ 추가시험 안내(필요 시)
⑤ 신청 서류 작성 -
서류보완
① 서류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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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심사
① 발표준비 및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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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심사
① 2차심사 준비
(현장실태조사) -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