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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립

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 부서 설립 신고는 기본적으로 先 설립·後 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인적요건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 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 경력 1년 이상 보유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자연계 분야 전문 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학사(비자 연계 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 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 경력 1년 이상 보유

전문 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전담 요원 자격기준

연구소는 두 가지 형태(제품개발 분야와 지식서비스 분야)로 연구분야가 나누어 짐

전담 요원은 학력 또는 자격증을 갖춘 인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품개발 분야 전담 요원은 학력으로는 자연계 분야의 학사, 전문 학사(+2년 연구경력)가 가능하며 고졸의 경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가 4년의 연구경력이면 가능하며 자격증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4년 연구경력), 산업기사(+2년 연구경력), 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시 가능

지식서비스 분야는 자연계 분야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학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전문 학사 이상 학력(+2년 연구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2년 연구경력) 이상 서비스 자격증을 갖추어야 함

전담 요원 가능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4년 연구경력), 산업기사(+2년 연구경력), 기사, 기술사, 기능장의 자격증 보유 시 가능

연구원 발령일, 변경 신고

연구소는 선설립 후신고 제도임

따라서 연구소를 우선 설치하시고 신고하는 형태이므로 연구원 발령일은 신고일보다 먼저이어야 함

연구원이 퇴사 시 14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음

외국인 전담 요원 등록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인원이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가능(단기 체류자의 경우 불가능)

계약직, 파견직의 전담 요원 자격

계약직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하면 전담 요원 신청이 가능

파견직의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의 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없다

병역미필자의 전담 요원 자격

병역미필자의 경우, 입대 예정 증명서 등으로 향후 6개월간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 가능한 것이 확인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5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현판

연구소/전담부서의 출입구에는 현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실험실이 별도의 공간에 있는 경우 실험실의 현판도 있어야 함

현판은 현판제작업체를 통하여 제작하거나 자체 제작도 가능하나 현판의 재질이 종이 및 코팅형태는 불가(확인필요)함

또한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현판에 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전담부서와 연구소의 명칭사용은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연구소 면적

신청하는 연구소면적이 독립공간에 해당될 경우, 면적에 대한 최소,최대기준치는 없음

연구소와 연구기자재크기, 회사 내 가용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를 설치하면 된다

단, 분리구역으로 신고할 경우 연구소 면적은 50㎡ 이하로만 설립가능

​▶연구기자재

시설명세서상 연구기자재는 연구소 내 위치한 것을 등록

공장이나 타부서 내 위치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구기자재로 등록하지 못함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소 내 상시비치한 것을 연구기자재로 등록)

​▶연구소 인정 건물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가건물, 주거용 건물에는 연구소 설치가 불가

해당건물이 허가된 건물인지, 주거용이 아닌지 건축물대장을 확인 필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시 혜택(R&D지원제도)

 기업의 R&D 지원 제도는 조세지원, 관세지원, 자금 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기술 지원 등이 있다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을 공제받으시려면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 구입비, 시범 제작 외주가공비, 연구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등과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 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 선진기술의 도입 및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을 습득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 첨단 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등이 있음

 

관세지원은 과학기술 또는 산업 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액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자금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벤처기업부, 기타 부처 등 여러 기관에서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받은 기업의 자금 지원, 각종 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의 지원등이 있음

인력지원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채용, 파견), 산업 전문 인력 역량 강화사업, 해외 고급 과학자 초빙사업, 글로벌 인재 발굴사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기업의 여러 인력을 지원

판로지원은 기술 개발제품 시범 구매 지원,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 인증 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우수 제품 지정 제도 등을 통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발주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한 공공구매 론도 있다

기술 지원은 산학연 협력 지식 클러스터 지원 사업, 제품의 상용화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 사업, IP-R&D 전략 지원 사업, 사업화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사업 등이 있다

기타 지원으로는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의 기술 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 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구소 와 전담 부서의 R&D 지원 차이

연구소 사후보고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해당 기업은 매년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제출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7조 1항 4호)

조사기간인 매년 4월 중으로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식

조사 내용은 일반현황,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비 등을 제출하여야 함

 

설립절차

1.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온라인 신고서류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② 연구사업 개요서

③ 연구소 직원 현황

④ 연구시설 명세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설립신고
심사

온라인 첨부서류

① 연구소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② 연구소내부도면

③ 연구소 관련사진

④ 중소기업입증서류 (정보처리업종에 한함)

⑤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벤처기업에 한함)

⑥ 연구원창업중소기업 확인원 (해당기업에 한함)

3. 인정서 발급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

4. 사후관리

상시 비치서류 / 변경신고

① 상기 신고서류 일체의 사본

② 연구전담인원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필요시연구경력증명

③ 연구소 설립에 따른 인사발령서류 사본

④ 연구인원이 확인된 보험납부내역서 

⑤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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