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개요
HACCP이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위생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인증상세
■ 대상
- ① 어육소시지, ② 과자/캔디류, ③ 음료류, ④ 빵류, ⑤ 초콜릿류, ⑥국수/유탕면류, ⑦ 특수용도식품, ⑧ 즉석섭취식품
- ⑨ 떡류, ⑩ 순대
■ 유효기간
- 2016년 8월 4일 이후 HACCP을 인증받는 업체는 3년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재심사 신청
- 이미 HACCP을 인증받은 업체는 2016년 8월 4일부터 역산하여 인증을 받은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 이내 신청(식품위생법 제48조 2항 관련 부칙 참조)
■ 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신청서, HACCP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40일 이내
- 인증 수수료 : 20만원 / 변경 수수료 : 10만원
■ 주무기관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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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준비
① 조직진단
② 선행요건 진단
③ 현황 점검 및 위해요소
진단
④ 신청서류 작성 -
HACCP 시스템
구축 및 교육① 해썹 관리계획 수립
② 교육 훈련 및 유효성
평가 실시 -
심사 신청
① 시정조치 사항 검토
및 보완 -
현장 심사
① 현장 심사 준비
② 시정조치 사항 검토
및 보완 -
인증서 발급
①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