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개요
환경표지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인증상세
■ 대상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
- 조건에 따라 2년씩 지속적으로 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제품 목록, 재생원료수급내역서, 제품의 친환경성, 품질 관련 증빙자료 등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실 제품 및 제품관련 자료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및 제품시험기간 제외)
- 인증 수수료
- 신청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공장심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및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른 인증 심사비 및 출장비
- 연간사용료 : 인증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 사용료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 가능
- 연간 사용료 경감 조건
■ 주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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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① 인증대상 여부검토
② 기업현황 점검 및 보완
③ 시험항목 및 시험소 선정
④ 신청 서류 작성 -
서류보완
① 서류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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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시료채취)① 공장심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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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
① 시험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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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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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