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개요
한국산업표준(KS)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품 인증, 서비스 인증, 식품 인증(예정)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KS 표준 및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KS마크를 부여하는 임의인증 제도.
인증상세
■ 대상
- KS 표준 및 심사기준이 제정된 제품, 서비스, 식품(예정) 등의 제조사 또는 서비스 시행사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 3년마다 정기심사 통해 지속 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주요 자재관리 (부품, 모듈, 재료 등) 목록, ISO 9001의 인정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내부심사 결과(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해당하는 경우)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제품시험기간 제외)
- 인증 수수료
- 신청비 : 1개 품목당 50만원 (1개 품목 추가 시 25만원/1품목)
- 공장심사비 : 인증 심사원 1인당 33만원/1일 + 출장비용
■ 주무기관 : 2015년 7월부로 인증기관 다변화
- 한국표준협회(KSA)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컨설팅 절차
-
신청준비
① 조직진단
②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현황 점검
③ 법정 제조/검사설비
파악 -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①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지원
② 교육 훈련 실시 -
신청
① 신청서류 작성
-
공장심사
① 공장심사 준비
② 시정조치사항 검토 및
보완 -
제품심사
① 제품심사 준비
② 시정조치사항 검토 및
보완 -
인증서 발급
①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