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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CO(인도)

CDSCO

인도 CDSCO

인도의 중앙의약품표준괸리국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는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관한 인도정부 기관이며, 인도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인증업무 및 규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인도로 화장품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CDSCO로부터 인증을 취득해야 함

 

인증대상 품목

 

신청대상

▸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는 제조사

▸ 공식 대리인

▸ 자회사

▸ 그 외 수입자

* 화장품 제품은 인도에 수입되기 전 반드시 CDSCO 현지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제품등록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외국법인의 경우 인도내에 자회사가 없을 시 기타 공식 수입업체를 지정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만 제품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같은 공식 수입업체란 제조업체가 인도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한 법적으로 임명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공식 수입업체는 이와 같은 사업 활동을 할 때 인도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책임이 있음

화장품 제품 인증과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인도내에서 원활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식 수입업체를 지정해야 함

 

필요서류

▸신청커버레터

▸위임장

▸Schedule D III

▸자유판매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전성분표, COA, 제품라벨

▸제조판매증명서

▸정부수수료 영수증

 

유효기간

Form 43(또는 인증서)은 3년 동안 유효

3년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지불해야 함

 

소요시간

인도의 제품등록 과정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나 신청서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약 3~4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

 

추진절차

1. 당원과 협약 된 현지지사로 서류접수

2. 인증신청/서류제출

3. 검토
(서류심사)

4. 인증서 발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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